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정부 복지 제도를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신청 자격)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 623,368원 |
---|---|
2인가구 | 1,036,846원 |
3인가구 | 1,330,445원 |
4인가구 | 1,620,289원 |
5인가구 | 1,899,206원 |
6인가구 | 2,168,394원 |
2.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에서 소득인정액(가구)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가구 특성별)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입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 며느리 / 계부 / 계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 적용,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미적용입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월 8,340,000원) 혹은 일반재산 9억 원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주민등록 기준의 주소지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진행 순서 /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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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지급 |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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