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따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지원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순서 등 정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정부에서 취업지원서비스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 등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류(1유형/2유형) 및 지원대상(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재산 등 내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 뒵니다. 1유형은 또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2가지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에 충족되지 못하시는 분께서는 선발형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조건)
1유형 요건심사형 지원대상(조건)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취업지원서비스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 지원 |
1유형 선발형 지원대상(조건)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취업지원서비스 |
청년 |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5억 원 이하 |
무관 | 지원 |
비경제활동 | 중위소득 120% 이하 |
4억 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or 800시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조건)
구분 |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취엄지원서비스 |
특정계층 | 15~69세 | 무관 | 무관 | 무관 | 지원 |
청년 |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상기 도표 내용 중 청년은 18~34세를 말하며, 중장년은 56~69세를 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내용은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내용은 기본 월 50만 원 지원, 부양가족 인원수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순서(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순서 요약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순서 상세 내용
1. 구직 신청은 워크넷에서 하고,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해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3.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과정을 거쳐 고용센터 상담자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1차 지급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2~6회 차를 지급합니다.
7. 사후관리는 미취업자와 취업자 2가지로 구분됩니다.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 정보를 계속 제공하며,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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