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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신고기간/신고대상/세율

by 일이삶 2023. 4. 30.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가지,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율 등 내용을 정리합니다. 신고대상자 분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꼭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 1년 동안의 경제적 활동으로 발생한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대상자인데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할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하게 될 것이니, 신고기간 꼭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가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 4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1.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2. 로그인하기
  3.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들어가기
  4. 정기신고 작성하기
  5. 작성한 신고서 제출하기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모바일 홈택스

 

  1.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 등을 통해 "홈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2. 로그인하기
  3.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들어가기
  4. 정기신고 작성하기
  5. 작성한 신고서 제출하기
  6.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3: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 등 업무를 대행하며, 이외의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 납부 기간, 소득 상황 등 내용도 파악하여 상담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액이 크거나, 시간이 없거나, 신고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 서면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려받은 서식, 또는 세무서 참조 서식으로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민원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우편접수 가능)

 

국세청 누리집 서식 참조
국세청누리집 서식 참조

 

  1. 국세청 누리집 페이지로 이동하기
  2. 메뉴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서식 참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당해연도분은 다음연도 5월 1일 ~ 31일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 마지막 날이 법적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즉 직장 근무 월급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되며, 근로소득 이외 기타 소득이 없거나, 퇴직소득 혹은 연금소득 이외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아래 종합소득세 세율 참조 드립니다.

 

기준 1200만 원 미만 1200만 원 ~ 4600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 3억 원 3억 원 ~ 5억 원 5억 원 ~ 10억 원 10억 원 이상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누진공제 없음 108만 원 522만 원 1490만 원 1940만 원 2540만 원 3540만 원 65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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