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대상, 신청 방법, 은행별 금리, 대출 금리, 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 타 금융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여부, 중도해지 가능여부 등 내용을 정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에 내놓은 청년을 위한 10년 1억 목돈 저축 상품 마련 공약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5년 5,0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출시된 저축 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씩 총 5년 납부하면 이자 및 지원금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연령 조건/소득 조건(연 소득/가구 소득)이 있습니다.
연령 | 만 19~34세 청년 |
소득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 연령 조건에서, 병역 의무 이행했을 시 최대 6년까지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 없는 학생, 취업 준비생, 고용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소득 순위에서 중간 순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 | 2023년 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3,740,205원 |
2인 가구 | 6,221,079원 |
3인 가구 | 7,982,668원 |
4인 가구 | 9,721,735원 |
-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
2,400만 원 이하 | 7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이하 | - | - | - |
개인 소득 총 급여액 6,000만~7,500만 원 구간 가입자는 기여금 지급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
"본인 납입한도"는 매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말합니다.(즉 월 70만 원 이상 초과 납입 불가)
"기여금 지급한도"는 매달 기여금 지급에 있어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구간 가입자가 70만 원씩 납입한다면 그중 50만 원에 한해서 매칭비율 4.6%로 계산해서 월 2.3만 원이 지원됩니다.(500,000원*4.6%=23000원)
하지만 해당 가입자는 50만 원 이하인 30만 원씩 납입한다면, 기여금은 3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 70만 원 납입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50만 원 이상 납입으로 가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 고정 금리 적용, 이후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참조드린 아래 상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 기준금리 (3년고정)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
농협 | 4.5% | 0.5% | 1.0% | +0.9% |
신한 | 4.5% | 0.5% | 1.0% | +1.0% |
우리 | 4.5% | 0.5% | 1.0% | +1.0% |
하나 | 4.5% | 0.5% | 1.0% | +1.0% |
기업 | 4.5% | 0.5% | 1.0% | +0.6% |
국민 | 4.5% | 0.5% | 1.0% | +1.25% |
대구 | 4.0% | 0.5% | 1.5% | +1.0% |
부산 | 4.0% | 0.5% | 1.5% | +1.0% |
광주 | 3.8% | 0.5% | 1.7% | +1.2% |
전북 | 3.8% | 0.5% | 1.7% | +1.3% |
경남 | 4.0% | 0.5% | 1.5% | +1.2% |
SC | 24년 출시 예정 |
소득 우대금리 적용 대상: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 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서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은행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 가입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은 6월 15일~23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첫 5개 영업일은 출생연도 5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6월 15일(목) | 3, 8 |
6월 16일(금) | 4, 9 |
6월 19일(월) | 0, 5 |
6월 20일(화) | 1, 6 |
6월 21일(수) | 2, 7 |
6월 22(목) ~23일(금) |
모두 가능 |
가입 신청자는 은행으로부터 가입 가능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7월 10일~21일 사이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이후 매월 2주 기간을 가입 신청 기간으로 지정 운영)
청년도약계좌와 기타 금융 상품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구분 | 중복 가입 가능여부 |
청년희망적금 | 불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능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장기치료 질병
- 폐업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위와 같은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특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5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신중하게 본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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