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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2023 청년도약계좌 | 월 70으로 5년에 5000만 원 만들기

by 일이삶 2023. 6. 15.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대상, 신청 방법, 은행별 금리, 대출 금리, 비과세 혜택, 정부 기여금 지급 기준, 타 금융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여부, 중도해지 가능여부 등 내용을 정리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에 내놓은 청년을 위한 10년 1억 목돈 저축 상품 마련 공약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5년 5,0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어 출시된 저축 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 청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씩 총 5년 납부하면 이자 및 지원금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대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연령 조건/소득 조건(연 소득/가구 소득)이 있습니다.

 

연령 만 19~34세 청년
소득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 연령 조건에서, 병역 의무 이행했을 시 최대 6년까지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이 없는 학생, 취업 준비생, 고용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 소득 순위에서 중간 순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가구 2023년 중위소득 180%
1인 가구 3,740,205원
2인 가구 6,221,079원
3인 가구 7,982,668원
4인 가구 9,721,735원

 

 -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이하 7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개인 소득 총 급여액 6,000만~7,500만 원 구간 가입자는 기여금 지급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

 

"본인 납입한도"는 매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말합니다.(즉 월 70만 원 이상 초과 납입 불가)

 

"기여금 지급한도"는 매달 기여금 지급에 있어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구간 가입자가 70만 원씩 납입한다면 그중 50만 원에 한해서 매칭비율 4.6%로 계산해서 월 2.3만 원이 지원됩니다.(500,000원*4.6%=23000원) 

 

하지만 해당 가입자는 50만 원 이하인 30만 원씩 납입한다면, 기여금은 3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 70만 원 납입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50만 원 이상 납입으로 가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가입 후 3년 고정 금리 적용, 이후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참조드린 아래 상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기준금리
(3년고정)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농협 4.5% 0.5% 1.0% +0.9%
신한 4.5% 0.5% 1.0% +1.0%
우리 4.5% 0.5% 1.0% +1.0%
하나 4.5% 0.5% 1.0% +1.0%
기업 4.5% 0.5% 1.0% +0.6%
국민 4.5% 0.5% 1.0% +1.25%
대구 4.0% 0.5% 1.5% +1.0%
부산 4.0% 0.5% 1.5% +1.0%
광주 3.8% 0.5% 1.7% +1.2%
전북 3.8% 0.5% 1.7% +1.3%
경남 4.0% 0.5% 1.5% +1.2%
SC 24년 출시 예정

 

소득 우대금리 적용 대상:

  1.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대출 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서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은행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 가입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시는 은행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은 6월 15일~23일 사이에 신청 가능하며 첫 5개 영업일은 출생연도 5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일 출생연도 끝자리
6월 15일(목) 3, 8
6월 16일(금) 4, 9
6월 19일(월) 0, 5
6월 20일(화) 1, 6
6월 21일(수) 2, 7
6월 22(목)
~23일(금)
모두 가능

 

가입 신청자는 은행으로부터 가입 가능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7월 10일~21일 사이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이후 매월 2주 기간을 가입 신청 기간으로 지정 운영)

 

청년도약계좌와 기타 금융 상품 중복 가입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구분 중복 가입 가능여부
청년희망적금 불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1.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퇴직
  4. 장기치료 질병
  5. 폐업
  6. 생애최초 주택 구입

 

위와 같은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정부 여금 및 비과세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특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5년간 납부해야 합니다,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신중하게 본인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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