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건소나 병원 방문 등 오픈라인 수령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온라인)으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식품 및 유흥업 등 관련 직업 종사자는 정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 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공공보건포털 접속 후,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합니다.
3. 클릭 후,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클릭합니다.
4.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증명서 선택 - 증명서 발급 클릭합니다.
PS: 정부 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 및 유효 기간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즉, 음식점, 주점 등 식품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보건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기타 해당 장소(범위) 알아보기 (0) | 2023.03.24 |
---|---|
안양시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 (0) | 2023.03.23 |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0) | 2023.03.23 |
청와대 관람 신청 방법(관람 시간) 알아보기 (0) | 2023.03.22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온라인/오프라인) (0) | 2023.03.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