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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알아보기

by 일이삶 2023. 3. 21.

식품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건소나 병원 방문 등 오픈라인 수령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온라인)으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 발급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식품 및 유흥업 등 관련 직업 종사자는 정부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건강 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온라인) 발급 방법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2. 공공보건포털 접속 후, 증명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합니다.

3. 클릭 후,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클릭합니다.

4.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증명서 선택 - 증명서 발급 클릭합니다.

 

PS: 정부 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 및 유효 기간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즉, 음식점, 주점 등 식품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보건증 발급 대상자입니다.

 

 

보건증 유효 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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