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일이삶 2023. 3. 23. 00:04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또는 질병의 원인으로 임종을 앞두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 - 연명치료 거부(중단)를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는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지만,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호흡기, 혈액 투척 시술, 항암제 처방, 수혈, 혈압상승제 처방 등 처치를 진행하는 과정을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중단)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중단)라는 선택은 환자 본인에게도, 보호자, 가족분들에게도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대상/조건

1. 만 19세 이상

2. 반드시 본인 직접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1.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2. 상단 "내비게이션 바"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클릭하고, "작성 가능 기관"을 클릭합니다.

3. 해당 페이지에서 근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서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합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무료입니다.)

4. 방문 후, 충분한 설명/상담을 듣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작성 및 제출 후, 나중에 언제든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중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